1심 실형 뒤집혀…“尹 당시 검찰총장 등 윗선 개입 가능성”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검사장은 판결을 마치고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료가 손 검사장 → 김 전 의원 →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