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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2시56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취소(0.08%)에 가까운 수치였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