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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4-12-13 11:19:00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술에 취해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한 4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21일 오후 2시56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취소(0.08%)에 가까운 수치였다.

A 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