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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비위 허위라 단정 못해”

입력 | 2024-12-13 11:25:00

이 “문체부 ‘직무 정지’로 재당선 막으려는 것” 주장했지만 기각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 원고측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회장이 입는 가장 직접적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처분이 없더라도 이 회장은 다음 회장 선거에 등록 의사를 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대한체육회에 운영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단 운영 차질 등은 이 회장이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이 입는 개인적 손해는 명예·기회 상실의 측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직무 정지로 3선 연임에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개인적 불명예 등은 직무 정지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 국무조정실 현지점검, 수사 등에도 일부 기인한 면이 있다”며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런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

이에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문체부가 자신의 재당선을 막기 위해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는 비위 혐의가 있어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처음 당선돼 올해 말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그는 비위 논란에도 3번째 연임 의사를 내비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