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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체포지시’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입력 | 2024-12-13 13:48:0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한 인사로 꼽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늘(1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직무정지 상태이나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특수본 파견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 15명가량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의 위치정보 추적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충암고 라인’이다.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위헌·위법 요소가 지적된 ‘포고령 1호’ 작성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