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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尹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입력 | 2024-12-13 14:12:00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하루 뒤인 14일 오후 5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은 7명이다. 여기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 오후 2시 4분경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0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내란죄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는 13일 오전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