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로고가 보이고 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본점과 은행장, 금융지주회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4.11.18. 서울=뉴시스
경남의 한 지점에서 고객 대출금 1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前)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前)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도 105억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남은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며 2억2000만원을 자신이 아는 지인 계좌로 받았다.
또 A씨는 기존 대출이 있는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범행 수익 상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