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검문검색 과정서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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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모터보트 A호(1.61t·승선원 4명)를 무면허 조종한 B(53)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배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해경의 검문검색 과정서 붙잡혔다.
해경은 겨울철 기상악화 등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여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