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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40분쯤 여자친구 B 씨(50)와 전화로 다투던 중 이별을 통보 받고 화가 나 B 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를 찾아갔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했고, 이튿날 이 문제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