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