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내란 수사’ 가속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