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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강제수사 초읽기… 체포-구속땐 현직대통령 처음

입력 | 2024-12-14 17:02:00

‘불법계엄 내란 수사’ 가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사와 구속수감, 기소는 모두 파면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금고나 무기 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