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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헌재 인용여부 속도에 달려

입력 | 2024-12-14 17:05:00

최장 180일 소요땐 ‘폭염 대선’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체제로의 국면 전환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될지 아니면 여름 대선이 될지 달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

동아일보 DB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인 2017년 3월 인용 결정을 냈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탄핵부터 조기 대선까지 총 151일이 걸린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비슷한 시점에 수용할 경우 내년 5월 21대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혐의는 엄중한 범죄인만큼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이 모두 소요될 경우 대선은 8개월 뒤인 내년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