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2.14/뉴스1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 의원 108명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기권과 무효표를 포함해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표결 직전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찬성표는 이보다 5표가 더 나왔다.
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로 볼 이상징후가 없었고, 계엄 선포 전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1일에는 ‘내란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은 같은 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강제 수사 등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