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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재판관 회의…尹사건번호 ‘2024헌나8’ 부여”

입력 | 2024-12-14 18:36: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4. 사진공동취재단


‘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6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16일에 배정할 계획이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내일 출근해서 사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사건이 접수돼서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청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소추의결서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정 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정본을 송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