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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24-12-15 10:59:00

10일 대법서 상고기각 결정…1심 징역 10년
2심서 감형…“범행 자백·피해자와 추가 합의”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안 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2심에선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에서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