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한 기도에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1년간 점을 보러 찾아온 손님 3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이들에게 기도금을 받더라도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들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A 씨는 또 “아는 금은방에 투자를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거나 “은행 OTP가 만료돼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도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