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4.12.15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