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이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또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의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