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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김용현 부정선거 거론하며 ‘비상조치’ 누차 언급” 진술 확보

입력 | 2024-12-15 16:40:0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평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자신의 임기 초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윤 대통령과 비공식 석상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고,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최장 20일 동안 여 사령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