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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12-15 16:51:00

이진우 수도방위사령(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방첩사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후 9시경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곽 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