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오후 7시24분부터 윤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2024.11.22. 대통령실 제공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