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안 제안 “0∼2세는 상시대기-점수제로” 탄핵정국에 법개정 지연될수도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3.01.31. 서울=뉴시스
교육부 의뢰를 받은 국책 연구기관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할 경우 3∼5세 유아는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선발하고,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선 탄핵 후폭풍으로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올 6월 2026년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학부모 설문조사와 기관장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해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입학 전년도 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는 유치원과 유사한 선발 방식이다.
연구소는 또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올 6월 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후속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예정대로 연내 통합기관 모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탄핵 국면에서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을 거쳐 2026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