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尹대통령 파면 심판절차 돌입… 현행 6인 체제 전원 동의해야 파면 ‘9인 체제 완성뒤 결론’ 관측 우세… 일각 “이르면 내년 1, 2월 선고 가능” 법조계 “尹 구속돼도 심판 진행될것”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이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공식 정지됐다. 국회사무처 제공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르면 내년 1∼2월 선고 가능성
국회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던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9명 중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점은 변수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구속되면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만약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