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오후 7시24분부터 윤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2024.11.22.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