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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입력 | 2024-12-16 15:20:00

경찰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불승인 유감”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전날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승인했다.

군사법원법 232조 3항에 따르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군검사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특수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