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서울=뉴시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BNP파리바·모간스탠리·호주뉴질랜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 기준 미준수’ 등을 이유로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400만 원(BNP파리바), 2400만 원(모간스탠리·호주뉴질랜드은행)을 각각 부과했다.
BNP파리바·모간스탠리·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관련해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한 관리적 보완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