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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재판장 교체 가능성

입력 | 2024-12-16 16:36:00

부패 사건 및 사회적 관심 높은 사건 심리
형사3부 지난해 1월 교체…인사 대상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졸업했다.

이후 1993년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강경지원·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있으면서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형사3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가 형사부에서 2년간 근무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될 수 있는 셈이다.

이 재판부는 주로 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4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