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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장애 있다고…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살해한 부부

입력 | 2024-12-16 17:29:00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뉴시스. 


팔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6일 살인 혐의로 A 씨(여)를 구속기소하고 남편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와 B 씨는 10월 10일 충북 충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조리원에서 있던 중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홀로 자세를 바꿔 잘 수 없는 점,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하지만 부부는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지만 엎어두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C 씨(60대)와 공모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C 씨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곧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