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수기준 내년 개선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多胎兒)에 대한 보험 가입이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 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