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2차 소환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각 수사기관의 경쟁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이번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낯뜨거운 신경전을 벌여 왔다. 공수처가 먼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하자 경찰은 “대통령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뛰어들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지 닷새 만에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선수를 쳤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조차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각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의 경우 검찰, 경찰, 공수처에 모두 출석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은 같은 날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공조본 출범 이후 경찰과 공수처 간에는 일부 협력이 이뤄지는 반면에 검찰은 법률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경찰 관련 범죄라는 점 등을 명분으로 자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향후 본안 재판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