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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대북송금 사건’ 판사 기피 신청… 재판 중단

입력 | 2024-12-17 03:00:00

이화영 사건 1심 유죄 판결 법관
9월 재판부 재배당 요청땐 기각
與 “지연 꼼수… 소송지휘권 행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17일 첫 공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보다 앞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7일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는다.

이 대표 측은 9월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같은 취지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명확한 실무상·법률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