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복역후 5년간 선거 출마 못해 “尹정권 조기 종식, 남은건 검찰해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의왕=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이 2026년 12월 15일인 조 전 대표는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년의 복역 생활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해 한용운의 시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며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른다.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1, 2, 3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사유로 한 구치소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에 서울구치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