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경쟁 격화 “수사권-증거능력 논란 생길 가능성 합수부 차려 협력 수사해야”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조사를 2차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통보까지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특급등기를 통해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면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