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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주심은 ‘尹 지명’ 정형식…재판장은 ‘文 지명’ 문형배

입력 | 2024-12-17 03:00:00

헌재, 접수 13일만인 27일 첫 재판… ‘박근혜 심판’때도 13일만에 시작
“6인 체제, 심리-변론 모두 가능”… 수사기록 확보 등 신속 진행 의지
鄭, 尹 임명 박선영 진화위원장 제부



헌법재판소 출근하는 재판관 6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첫 준비기일도 13일 만에 잡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로, 당시 야권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헌재는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주심(강일원 당시 재판관)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에도 이미선 재판관(54·26기)과 함께 지정됐다.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6인 재판관 체제’인 상황에 대해선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장은 문재인이 지명 문형배
[탄핵 가결 이후]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심리”… 준비절차 담당에 정형식-이미선
鄭, 판사때 한명숙 2심서 2년 선고… 文대행 “주심, 재판방향 영향 못미쳐”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경찰기동대가 정문 앞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사건을 심리할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인 27일로 지정한 것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이미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고 준용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한 뒤 완결성 높은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 접수 13일 만에 첫 기일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 방향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돼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 전원이 주말 동안 자택에서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안 접수 13일 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약 10명 규모로 구성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투게 된다. 준비기일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시사한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 주심에 정형식… 재판장은 문형배

이날 헌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심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헌재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주심재판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종합하고 다듬어 평의 자료로 삼는 방식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 맡는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54·26기)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위헌·위법 계엄 vs 적법 통치 행위

탄핵심판의 첫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인지 여부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계엄’에 대해선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이번 계엄의 위헌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국회 측 주장에 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검경 등이 수사 중인 내란죄의 구체적인 성립과 형사 처벌 여부 등은 헌재가 심층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의 판단 영역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수명(受命) 재판관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정리 등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
주심(主審) 재판관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전반의 진행을 총괄하는 재판관
변론준비기일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음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