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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

입력 | 2024-12-17 10:26:00

1년 휴직시 총 2310만원 지급…中企, 대체인력 채용엔 월 120만원



ⓒ News1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 전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도 가능해진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