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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변호인도 불출석

입력 | 2024-12-17 10:32:00

군사법원, 구속 여부 빠르게 판단 예정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총장은 ‘심사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총장의 변호인도 군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는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구속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전날 구속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