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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불복

입력 | 2024-12-17 10:53:00

인천지법에 상고장 제출



ⓒ News1 DB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동일하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가 상고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채증법칙 위반’ 등 다른 이유를 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6월 회원 수 85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600만 원의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등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으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년 전 미성년자 성 착취 텔레그램 비밀방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 추적을 위해 경찰과 공조해 조주빈 검거에 기여했다고 알려져 주목받은 바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