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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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동일하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6월 회원 수 85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600만 원의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등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으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