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절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 씨(36)에게 10월 17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월 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크로플(크로와상+와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거짓말해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만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5, 6월에는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만 원,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