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자 성 착취·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으나 대법 불허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확정…복역 중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서울=뉴시스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40년 넘은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6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