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
위반 제품.(부산식약청 제공)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범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스타벅스의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정식 수입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조품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다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