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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교안 대행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권성동 ‘불가’ 주장 반박

입력 | 2024-12-17 11:49:00

“尹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를 소개했다. 또 현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에 대해선 “(생중계할지) 추후에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헌재의 파면 장면이 생중계됐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요구했다”며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송달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 중이다. 헌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법무부 장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송달은 세 가지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다. 그런데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며 “두 번째로,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특송 등기를 발송했다. 송달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송부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검토를 시작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해당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이며, 약 10명 규모로 구성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