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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가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범행을 말리던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1심에 앞서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보복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이래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수개월 동안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