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수도사업소 업무 방해’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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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에 화가 나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당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