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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면접 하자며 앱 깔라더니’…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입력 | 2024-12-17 16:25:00

2030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뉴시스


2030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B 주식회사 채용공고에 지원했다.

이후 B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기범은 화상면접 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며 A 씨의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 코드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사기범을 믿은 A 씨는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 앱(악성앱)을 설치했다.

다음날이 되자 A 씨의 휴대폰이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됐고, A 씨는 그제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사기범은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인터넷 주소(URL)을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