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위반 ‘신고’만으로 사업장 조사…“AI 산업 위축 우려” 정청래 법사위원장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해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7/뉴스1 ⓒ News1
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
그동안 한국도 AI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미 AI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국가 AI 산업의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을 만들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AI기본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체부는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기본법에 더 명확한 규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측에서는 기존 법률이 충분히 AI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체부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에 반대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기본법에서 가급적 규제를 담지 않기로 했다”면서 “문체부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부처에서도 규제 관련한 것은 각 부처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을 두고 부처 간 논쟁이 치열해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면서 “이 법은 개문발차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플랫폼 업계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 AI기본법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민원만으로도 정부가 사실조사의 명분으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법은 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돼야 사실조사가 가능하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ICT사업자가 규제받는 법안 어디에도 ‘신고 및 민원’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아마 국내에서 AI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 영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부분은 국내 AI 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진흥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AI기본법과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과 디지털포옹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