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 이호동 의원, 6월 이어 조례 개정안 발의 교행위, “숙고할 필요 있어”…심사 보류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 자료사진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 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 조례안을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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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당시 학생 인솔 책임자던 강 전 교감은 업무에 복귀해 참사 대응과 수습에 전념하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며 “고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을 희생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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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여서 희생자 정의 또한 특별법 개념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며 “강 전 교감 유족에게 재원을 지원하거나 순직을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닌, 추모의 날에 고인도 추모하자는 내용일 뿐인데도 7개월째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여러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처럼 유사하게 대응했다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당시 교육청이 비겁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