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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韓권한대행 국회몫 임명 가능”

입력 | 2024-12-17 19:31:00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도 헌법 제111조 3항을 들어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