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사옥 전경.
최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건과 관련해 작업자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9월 19일 오전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