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변호인단 처음으로 입장 발표 “내란수사-탄핵심판 별도 변호인단 여러 기관 경쟁적 수사 정리돼야… 조사 받을 기관 정리되면 입장낼것”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16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대응을 맡고, 탄핵심판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구상이다.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석 전 처장은 또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을 건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리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관련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을 보내면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수신을 전제로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 헌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