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채명성, 박근혜 탄핵때 변호인단 2선후퇴 선언뒤 계속 인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직무 정지 전)인 지난 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왼쪽)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오른쪽)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뉴시스 D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올해 7월 대통령실에 합류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202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혁신위원을 지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험이 있는 만큼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서관직을 사퇴할 경우 비서관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승진 인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7일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계속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 장관 재지명 시도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